공수처-檢, 이번엔 '검사 비위' 관할 놓고 충돌

입력 2021-07-07 18:06   수정 2021-07-07 23:5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검사 비위사건은 누구 관할인가’를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법 조문 해석을 달리하며 누구에게 기소권과 수사 우선권이 있는지 다투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형사사법체계 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두 기관 실무협의체의 실질적 가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사건 관할 두고 다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최근 검사 비위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검은 지난 6일 공개된 ‘수사처 이첩 대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검토’라는 문건에서 “검사 비위사건의 경우 혐의가 발견되지 않으면 공수처에 해당 사건을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설립 배경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함인 점을 감안하면, 검사 비위사건을 공수처가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비위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 25조 2항의 원안에는 (공수처가) 전속적 관할이라고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유보부 이첩’을 두고도 마찰을 빚었다. 공수처가 먼저 꺼내든 유보부 이첩이란 개념은 사건을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기되(이첩), 기소는 공수처가 판단(유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현행법에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맞섰다. 불기소권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모든 사건에 불기소권이 있다”고 주장하자 검찰은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건처럼 기소권이 없는 사건엔 불기소권도 없다”고 반발했다.
“범죄 ‘발견’과 ‘인지’는 달라”
대검과 공수처가 검사 비위사건에 대해 각각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는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이 조항은 “공수처 외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혐의 발견과 인지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공수처가 혼동하는 것 같다”는 입장이다. 고소·고발장이 접수되기만 해도 수사기관은 범죄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

반면 범죄혐의가 발견됐다는 것은 범죄사실을 인지한 수준을 넘어 특정 혐의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을 만큼 수사가 진행됐다는 의미라는 게 검찰의 생각이다. 대검은 그 기준을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가 있었는지 여부로 보고 있다. 대검은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 전에 (검찰은) 압수수색 등 자체적인 강제수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혐의가 발견되지 않으면 자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법조계 “소통 반드시 필요”
공수처와 검찰의 줄다리기가 반복되면 관할만 따지다 본격적인 수사에 제때 착수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서경대 교수)은 “검찰과 공수처 사이 만들어진 실무협의체에는 상위기관도 없고 각 기관이 협의체에 나가야 할 의무도 없다”며 “법을 개정하든 임명권자인 청와대가 나서든 협의체가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게 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두 기관이 색안경을 끼고 서로 다른 해석기를 돌리고 있다”며 “중재 역할을 맡은 실무협의체 내 활발한 소통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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